운전자 조치원중 인근 단속카메라 발견 어려워 급감속…경사구간 고려 속도 제한 낮춰야
조치원중학교 인근 도로 앞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조치원중학교 학부모 등의 요청으로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와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도로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신흥사거리~세종시민체육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으로 올해 말까지 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일각에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체육관 방향으로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작동되지 않고, 차량 운전자가 단속카메라를 식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횡단보도에 접근해서야 단속카메라를 발견해 급감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된다. 이는 단속카메라 앞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안내판은커녕 신호등(양방향)이 4개나 설치돼 운전자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
설령 작동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50㎞ 속도 제한도 현 도로 상황을 고려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차량속도 하향정책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는 50㎞, 주택가 이면도로 및 보호구역은 30㎞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 구간이 세종시민체육관→신흥사거리 방향으로 경사가 져 속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학교 앞을 통과한다는 것을 고려시 제한속도를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임시로 설치했다”며 “최종적으로 공사 완공시점에 협의해서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속카메라 관련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미리 설치된 것은 운전자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으로 도로가 준공되면 경찰청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속도도 경찰청에서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여러 안전요소를 고려해 설치해야지 작동하지도 않는 단속카메라만 미리 설치해 안전 확보는커녕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또 경사진 도로에서 50㎞는 빠른 속도다. 학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