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조치원중 인근 단속카메라 발견 어려워 급감속…경사구간 고려 속도 제한 낮춰야

▲운전자들이 작동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운전자들이 작동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조치원중학교 인근 도로 앞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조치원중학교 학부모 등의 요청으로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와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도로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신흥사거리~세종시민체육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으로 올해 말까지 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일각에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체육관 방향으로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작동되지 않고,  차량 운전자가 단속카메라를 식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단속카메라 앞으로 상향 하향 방면 4개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단속카메라 앞으로 상향 하향 방면 4개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횡단보도에 접근해서야 단속카메라를 발견해 급감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된다. 이는 단속카메라 앞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안내판은커녕 신호등(양방향)이 4개나 설치돼 운전자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 

설령 작동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50㎞ 속도 제한도 현 도로 상황을 고려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차량속도 하향정책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는 50㎞, 주택가 이면도로 및 보호구역은 30㎞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 구간이 세종시민체육관→신흥사거리 방향으로 경사가 져 속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학교 앞을 통과한다는 것을 고려시 제한속도를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임시로 설치했다”며 “최종적으로 공사 완공시점에 협의해서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속카메라 관련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미리 설치된 것은 운전자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으로 도로가 준공되면 경찰청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속도도 경찰청에서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여러 안전요소를  고려해 설치해야지 작동하지도 않는 단속카메라만 미리 설치해 안전 확보는커녕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또 경사진 도로에서 50㎞는 빠른 속도다. 학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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