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지난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세종특별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철규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와 함께 지난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한 “비록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돼 의결된 부분은 아쉽지만 구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 하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개헌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끌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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