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불법 산지전용 등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예찰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버섯류 등 임산물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 행위자는 입건해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세종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안내 홍보물을 주요 도로변 게시대에 부착하는 한편,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이규명 산림공원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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