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토지 분쟁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 확대 제언

▲차성호 시의원.
▲차성호 시의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지난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와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지적재조사는 도면 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오류를 바로 잡는 국가적 사업이다.

차성호 의원은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 역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밝혔다.

차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천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확대사업지구를 포함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율이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는 만큼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으로 ▲사업 예산과 조정금 예산을 대폭 늘려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에 따른 징수액과 지급액을 반영한 조정금 예산 평균 통계를 근거로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정금과 사업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 의원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담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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