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계도…미등록 후 양봉산물 판매 시 행정처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등록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토종벌(한봉)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서양벌 통합 30군 이상인 농가다.

등록 기준은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사육 시설기준 확보, 양봉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보관을 위한 시설기준 확보 등이다.

등록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총 112호이며, 현재까지 농가 40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양봉 등록대상 농가로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면 양봉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양봉농가는 등록을 해 주길 당부한다”며 “시는 향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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