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착수후 지난주 형사 입건…이 의장에게 고가양주·결혼축의금 200만원 제공

           ▲최교진 교육감                     ▲이태환 시의회 의장
           ▲최교진 교육감                     ▲이태환 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고가 양주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15일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 참고인 조사 등을 벌였으며 지난 주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최 교육감 부부, 이 의장,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최 교육감 부부가 지난 해 4월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를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세종·충청 보도에 따르면 최 교육감 부인은 결혼을 앞둔 이태환 당시 세종시 의원(현 시의회의장)이 인사차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했다.

최 교육감 역시 이 의장에게 결혼 상대방 친가 방문 등에 사용하라며 양주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 측은 평소 이 의장과 수양아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로 가족들이 마련해 축의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지난해 5월 파혼으로 되돌려 받았고, 특히 이 의장이 아닌 결혼 상대자에게 축의금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장 역시 최 교육감 부부로부터 축의금과 양주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된다. 

또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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