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세종시 정보와 지원프로그램 활용한 인식 전환 강조

▲안찬영 시의원.
▲안찬영 시의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물품 등의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난 7일 강조했다. 

안찬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법령상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 등 의무 구매 비율은 전체 발주 물량의 1% 이상이지만, 교육청이 최근 몇 년 간 법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교육청의 발주 물량 중 상당수가 인쇄나 판촉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이와 연계된 업체가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경제를 고려한 업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세종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 물품 관련 카달로그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사업부서 내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학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 부문의 연결고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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