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차성호 시의원.
▲차성호 시의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의원은 지난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문화재단이 직접 나서 세종시내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술인의 창작여건과 생활상,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갖춰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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