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재찬

부패는 독점에서 나온다. 검사의 신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도 아니고 검찰청이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은 헌법기관인 법원과는 전혀 다르다. 
헌법과 법치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다.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나 공소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를 검사의 임무로 규정한 검찰청법을 바꾸면 된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박탈, 그리고 새로운 수사기구 설치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검찰청이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다. 

아버지는 자유당 이만승 독재정권 때 ‘대학신문’ 편집국장 시절 “우리는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는 내용의 4·18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는 이튿날 4·19혁명에 많은 시민, 학생들의 참여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지식인이란 높은 학식과 도덕성으로 무장한 인물만이 아니다. 학자, 언론인, 정책 조언가,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 직업인이 모두 지식인의 소명이라는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버지는 결국 대학에서 쫓겨난다. 실로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 한동안 감옥에 가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복직되어 대학 강단에 선다. 다시 연행되고 수사받는다. 

1980년 서울의 봄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대학교에서부터 학생들과 행진해서 서대문 네거리에 나가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의 정변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져 내렸다. 

“이 땅에 민주주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우리들 가슴은 벅찼어.”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압살하고 말았고마.”

당시 군내에는 육군사관학교 정규 4년제 생들로 구성된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다. 
10·26사태 이후 본인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 전두환과 하나회는 사전 모의를 통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는 작전을 짠다. 

한쪽에서 정 총장을 체포하는 동안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한다. 신군부 세력은 결국 군권을 모두 장악한다. 

근대국가 형성 이후 우리 군의 발전사에 일찍이 절대 군주제인 조선왕조의 군대가 아닌 민중·민족을 위한 군대가 있었다. 백성이 주인 되는 대동천하를 이루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이다. 뜻을 이루기 위해 한양을 향해 진격했으나 우금치 전투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의병·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은 이어져 왔다. 
조국광복 후 서슬퍼런 친일·독재 정부하에서도 인간 존엄의 민주주의를 위한 무수한 저항이 있었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항쟁 등은 민족을 위해 일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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