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법정법인화 창립총회 개최…활발한 체육행정 기대

 
 

세종시체육회(회장  정태봉)가 지난 23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법인설립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출연 승인(안), 주사무소설치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체육회(법인) 초대 임원은 관계 법령·정관에 의거해 2023년 정기총회 전 일까지 승계하게 됐다. 

또한 법인으로 출범하는 시체육회 주 사무소는 현재 사무처가 위치한 세종시 가름로 232에 두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마친 시체육회는 이후, 세종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거쳐 오는 6월 9일 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시 체육회는 그동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재산권 행사 등 한계에 부딪혀왔지만, 이번 법인화로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조직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봉 체육회장은 “이제 체육회가 법인으로 가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종전 임의단체에서 정식 법인이 되면 체육회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더 나은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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