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대상‘공공언어 개선’제도 도입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올해부터 시 소속 공무원들이 한글 및 국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부서 성과관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가 올해 수립한 ‘2021년 한글사랑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이 먼저 나서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별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해 부서 정원 중 이수자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개선하고, 향후 민간으로도 확대해 시민들의 한글 사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부서를 신설,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사례를 수집하고 한글 홍보 활동을 실천하는 ‘한글사랑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춘희 시장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글사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지원과 한글진흥담당(044-300-3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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