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일부 이전·신설 기관 등 특공 제한

▲세종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전경.
▲세종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전경.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5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1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과 변화된 여건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강화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한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해 각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돼 2021년 30%, 2022년 이후 20%로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축소된다.
마지막으로 중복 특별공급 금지로,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7월 6일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한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자격 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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