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감면…7월 건축물분·9월 토지분 재산세 적용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산정할 계획으로,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조기환급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착한임대에 참여해도 지난 1년간에 상당하는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다”며 “함께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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