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과태료 처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460곳으로 지난해보다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세먼지 핵심 사업장인 건축공사장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393곳을 점검해 43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1곳은 사법조치, 42곳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 배출자 등 허가·신고 이행 확인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기준 준수 ▲미세먼지 저감·불법소각 금지 ▲관리대장 등 기록·보존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후 조치를 위해 점검 시 현장에서 관리인에 대한 관리방안 교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사업장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현장 계도가 불가피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적치와 방치 등 불법사항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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