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성장유도 구역내 건폐율 등 완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 등 행복도시 주변 6개면의 53.94㎢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 보완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유보용도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과 보전용도지역(보전관리,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20% 이하 범위에 대해서만 수립이 가능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용도지역를 모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부지역에 ‘성장유도구역’을 적용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유지하려면 계획적 성장관리가 중요하다”며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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