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과 일부 회원 갈등… 전통시장 발전 및 활성화 ‘뒷전’

▲지난 2018년 3월 16일 조치원 상인회 등록을 알리는 현수막이 세종전통시장 입구에 붙어 있다.
▲지난 2018년 3월 16일 조치원 상인회 등록을 알리는 현수막이 세종전통시장 입구에 붙어 있다.

세종전통시장내 상인회의 이합집산과 갈등은 오랜 전통일까?

통합된 상인회에서 갈라져 2018년 3월 16일 출범한 조치원상인회 역시 내부 갈등에 휘말리며 정작 전통시장 발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지난 5일 상인 등에 따르면 조치원상인회는 임원 선출과 총회 개최 관련 현 최 모 회장과 B씨등 일부 반대 회원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갈등이 지속돼 악화일로 수순으로 회장 해임 추진, 고소, B씨 등 이사 제명, 민사소송 등을 거쳐 총회에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최 회장측은 지난 5일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상인회 사무실에서 개최했고 B씨 등 일부 반대측 회원들도 참석했다. 

최 회장측이 B씨 등이 회원이 아님에도 총회에 참여해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들은 상인회 회원이 아니다. 지금껏 회비를 내지 않다가 총회 전에 와서 회비를 낸다고 하면 수긍하겠느냐”라며 “그동안 상인 화합은커녕 갈등을 일으키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측은 “총회 공고문에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해 지난 3일 회비를 내려고 갔는데 회장이 받기를 거부했다”며 “할 수 없이 대전지방법원을 찾아가 회비를 공탁한 것이다. 회비를 낸 만큼 우리는 당연히 회원”이라고 밝혔다. 

총회 공고 방식, 회장 임기 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B씨측은 “수차례 총회 개최 및 정기 결산을 위한 감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 결국 5일 개최한다고 공고한 것이 겨우 화장실에 A4용지 2장을 붙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이나 방송, 문자 등으로 총회 개최를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 정관 개정을 통해 또 다시 회장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상적으로 공고를 했고 비대면 총회를 개최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장실 공고는 항상 그렇게 해 왔다. 화장실에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소식이 오간다. 방송도 했다”고 말했다. 

회장 임기 관련 “임기는 3년인데 정관에 별도의 연임이나 단임 등 임기 제한규정은 없다. 이날 총회를 통해 회장 등 임원선출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향후 3년을 이끌어 간다는 설명인데 임원 선출 등이 정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회의 정상 개최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인 반면 B씨 등은 전혀 준비가 안된 말뿐인 비대면 총회로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총회는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측이 총회에서 B씨측을 공식 제명했다고 밝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세종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770년(영조 46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청주목 조치원장은 4·9일 열린다’라고 기록을 토대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은 있지만 여전히 세종전통시장은 갈등과 반목이라는 오랜 고질병속에 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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