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국 업무계획…자치경찰제 시행 및 읍·면·동 기능 개편 추진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자치분권국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자치분권국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시가 올해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며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등 세종형 분권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지난 18일 2021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먼저 자치경찰 출범과 주민자치회 시행,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 밀접분야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자치경찰 준비단을 운영중이며, 세종경찰청과 협력해 관련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 구성‧운영(~4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범운영(~6월) 등을 거쳐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본격 실시된다. 

또한 다음 달까지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단층제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오는 8월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해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한다. 

시는 또한 시민 목소리의 시정 반영과 사회적경제 확산 등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시민주권회의가 시정 전반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민참여 실행계획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목표 37개)하고, 경영안정 금융지원(1,500억원)과 창업 안정자금(사회적기업 17억원·마을기업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지난해 2.3%에서 3%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고(58.2%→59%), 공동도급계약방식도 확대(15건→20건)한다.

공공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해 부적격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도 지속 시행한다. 

시는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확충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징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 
이를 통해 지난해 6,708억원 대비 9.7% 증가한 7,356억원 지방세 징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장 자치분권국장은 “올해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소통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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