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내만 철거하면 영향 없어…불법 행위 반복돼도 무탈

▲장군면 봉안리에 몽골텐트로 불법 판매시설을 설치해 의류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장군면 봉안리에 몽골텐트로 불법 판매시설을 설치해 의류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세종시가 최근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개선효과가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세종시 등에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364-1 는 목장용지(면적 1,214㎡)로 축사와 건조장을 용도의 농업용 창고(건축면적 318㎡)가 있고 농업 관련 시설이나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는 지난 3일부터 몽골텐트 15여동이 불법 설치돼 각종 의류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고 90% 세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이불 등 다양한 물품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해당 판매 시설은 엄연한 불법이다.

시는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서 창고의 불법 용도 변경과 몽골텐트의 불법신축·설치를 확인하고 지난 8일 건축주 등을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정명령에도 영업은 진행돼 건축주(토지주)나 불법 판매업자에 대해 제재 효과 없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 시설을 즉각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정명령 30일, 2차 시정명령 20일 등의 기간을 주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축주나 판매업자는 1·2차 시정명령 기간내에 불법 영업을 마무리하고 시설을 철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시 판매는 단기간에 끝나는 만큼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무력화되는 셈이다.  

▲장군면으로 들어서는 입구부분으로 설치된 불법 판매시설로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 동일건으로 적발된 바 있다.
▲장군면으로 들어서는 입구부분으로 설치된 불법 판매시설로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 동일건으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판매 시설 설치 및 영업이 동일 지역에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반복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다.

이번 사례가 그러한데 지난해에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됐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것이다.  
시정 명령이 떨어져도 불법 판매시설에서 영업을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면 아무 탈이 없다.

결국 직접적으로 골탕을 먹는 것은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위반상황이 있었고 동일한 건으로 위반해 상습적 위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가중 처벌 예정으로 향후 또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전화·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점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병행 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이 역시 1·2차 시정명령기간을 넘겼을 때를 의미해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시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 용도 변경과 불법 판매시설 설치로 영업 지속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일정한 시정 명령 기간을 주더라도 불법 시설물 용도 및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반복적인 행태가 지속되면 처벌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금처럼 별다른 불이익도 없는 솜방망이 처벌은 마치 안전하게 영업 하고 떠나라는 말로 불법 영업을 방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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