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14일 세종전통시장 대상…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세종전통시장.
▲세종전통시장.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유예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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