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회 이상 지속 운영·주민신고 시 즉각 단속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신도심 내 학교주변과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상시 기동정비 활동을 벌인다.

3일 시에 따르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매년 개학기 실시해오던 일제 정비만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도시미관 확보 및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정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도심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를 매월 2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의 참여로 매일 지속적인 암행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신고 시 즉각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진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기동정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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