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 지원 필요 제언

▲이재현 시의원.
▲이재현 시의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지난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 지원을 통해 농촌 불법 소각행위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 농업 부산물의 처리와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경지 소각행위가 풍습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해충 구제 효과가 전무하고 산불 등 화재를 일으켜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낳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농촌 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등 각종 법령 규제와 시·군별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파쇄 등을 통한 적정 처리 대신 여전히 불법 소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 단속 과정에서 소각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칫 범법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을별 농업 부산물 공동 파쇄기의 무상 임대 등 적정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근로 인력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 경북 영양군과 파쇄 대행업체를 선정해 무상 파쇄 지원에 나선 전북 익산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파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읍·면별 농업부산물 무상 파쇄 지원단 운영 ▲농업부산물의 비료화 활용 적극 홍보 ▲파쇄 지원 사업 등 홍보를 통한 소각행위 조기 근절 등을 제시하고, 화재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소각행위 근절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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