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임차 시 1인당 월 임차료 최대 30만원…오는 31일까지 접수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가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에 나섰다.

세종상의는 올해 고용노동부와 세종시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위한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종지역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의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기업에 해당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임차료 80% 한도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신청인원의 20% 이상 비율로 입사 6개월 이내의 신규 채용자가 포함돼야 한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세종지역 내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도심지역과 대중교통 환경과 근로자 정주여건이 열악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기업의 채용을 돕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상의 홈페이지나 세종상의 사업담당(070-4163-2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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