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청소년증 발급

연기군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교통요금 및 유료 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정규학생과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군에 거주하는 비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군내 거주하는 만13세~만18세 미만의 정규학교 학적을 두지 않은 비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3매(가로3cm , 세로 4cm)를 지참하면 각 읍·면민원실(서식 비치)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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