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재산 등록·심사 대응 시 징계의결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위해 내년부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감사·시설 등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매년 보유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2020년 6월 4일)에 맞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4일 제10차 세종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직무관련 뇌물 수수·알선을 통한 재산의 증식 의혹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및 거짓 소명 등 불성실한 재산 등록·심사 대응 시 징계의결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권순오 감사관은 “재산심사 처분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 대상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 계약·감사·시설 분야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등 100여 명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