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소송과 흥타령 축제 의혹 지속 제기

            ▲정승훈 전 사무국장.
            ▲정승훈 전 사무국장.

전 천안문화원 정승훈 사무국장의 미지급 임금 및 흥타령 축제 회계 의혹 관련한 천안시를 상대로 한 오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승훈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천안문화원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2012년 1월과 12월 각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임금 미지급 문제는 천안문화원이 2007년 11월 문화원장의 성추행 관련 벌금 500만원 대법원 선고 등 여러 문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촉발됐다.  

정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는 책정돼 있었지만 실제 급여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점점 사태는 악화돼 천안시는 ▲2008년 11월 사용재산 대부계약 해지통보 ▲2009년 9월 3회에 걸친 사용재산 명도 촉구 등을 거쳐 2010년 2월 행정대집행으로 집기·그림·고문서 등을 압류했다.

결국는 정씨는 임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천안문화원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통해 임금승소했다. 이후 천안시를 상대로 인건비 청구소송을 했으난 2018년 5월 패소했다.  

현재 압류된 물품은 문화원 재산으로 정씨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에 의해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완성 전인 오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채권 청구가 유효한 상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등을 거쳐 임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임금 미지급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시 천안문화원의 개최했던 흥타령 축제 관련 의혹이다. 
그는 흥타령 축제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 천안시 등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등검찰청은 당시 천안시장였던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씨의 항고에 대해 올해 10월 12일 항고기각 결정처분을 내렸다. 

정승훈 씨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흥타령 축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시는 이런 사실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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