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농가 대상 전년비 46억 확대…이달 중 지급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46억 원이 늘어난 99억 원을 7,200농가 4,674㏊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로부터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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