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훼손 등 착용불가시 사용 가능·미착용 승객 단속 강화

▲세종시가 12월 1일부터 마스크, 끈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한 버스 승객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한다.(사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12월 1일부터 마스크, 끈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한 버스 승객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한다.(사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예방과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내 무료 마스크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료 마스크는 마스크를 정상 착용하고 탑승했지만, 마스크, 끈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한 승객에게 제공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주 1회 이상 무작위로 버스에 승차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8월 12일)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버스는 구조상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상시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와 재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며 “시는 버스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3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승객들 또한 마스크 필수 착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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