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및 보림사 사찰 인접…주민들 “환경 악화 및 재산권 피해 눈에 불 보듯”

▲연서면 주민과 보림사 신도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서면 주민과 보림사 신도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한 영농조합법인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마을형 공동 퇴비사)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세종시와 연서면 주민 등에 따르면 연서면의 5개 젖소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연서면 봉암리 30번지에 분뇨처리시설 건축 허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서류를 지난 7월 세종시에 접수했다.

퇴비사 규모는 1,100평미터, 1일 최대 처리용량은 30톤이다.
해당 영농법인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곳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와 시 조례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시 조례 제4조 3항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은 예외로 고시됐다.  

영농법인의 처리시설 건립 움직임은 내년 3월 25일부터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가 ‘퇴비부숙도’ 기준에 미달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림부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구축 사업에 국비 등을 지원 중이다.

문제는 처리시설 추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과 함께 특히 주거시설과 인접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인근 300~500미터 주변에 주거지와 보림사 절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연봉초등학교와 연서면의 중심 주거지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관련 제거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인근 월하천이 미호천과 금강으로 연결돼 수질 오염에 취약한 구조로 여러 환경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봉암리의 한 마을 이장은 “해당 시설과 인접한 월하리와 봉암리를 중심으로 시설 반대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환경 오염과 재산권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림사 측 관계자도 “우리 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인근 마을과 절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는 시설 설치를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분뇨처리시설 가능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태로 다음 주중에 회신이 오면 종합 검토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선 ‘가축사육’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주민의 주거지 등과 근접해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 반발이 심한 것 같다”며 신중한 처리입장을 밝혔다. 

주민들과 보림사측은 일단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계획으로 향후 결정 방향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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