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세종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내 100인 이상 시위·집회를 금지한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내 100인 이상 시위·집회를 금지한다.

세종시 내 100인 이상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9일 세종시는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세종시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해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 및 지역사회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또한 이번 행정명령 위반시 집회 주최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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