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종시가 오는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와 2.5 단계의 추가로 5단계로 세분화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권역·단계별로 조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기존의 3단계 분류(고·중·저 위험시설 구분) 다중이용시설 운영기준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9종)로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와 일반관리시설(14종)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로 이원화해 시민 불편이 줄이는 한편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인원 제한, 운영 중단 등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감염확산 양상, 위험도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2.5단계까지 윤영한다. 

또한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한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종시민 모두 생활 속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적극 협조해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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