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세제혜택 제공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다음 달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을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인 3곳, 단체 7곳 등 총 10곳으로, 분야별로 종합 3곳, 공연예술 3곳, 무용 3곳, 음악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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