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세제혜택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다음 달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을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인 3곳, 단체 7곳 등 총 10곳으로, 분야별로 종합 3곳, 공연예술 3곳, 무용 3곳, 음악 1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