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원건설, 대전시교육청에 법률 적용 가능 여부 질의했으나 불가 전망…학교용지 확보 난항 거듭해 사업 차질 불가피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개발사업시행자 (주)부원건설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주)부원건설은 이와 관련,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해 토지수용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지 여부를 대전시교육청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주)부원건설의 질의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적용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부 유권해석, 법률자문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부원건설이 대전시교육청 질의 등을 통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업차질마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부원건설은 9월 말 유성구에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유성구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가 불가하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대전시교육청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진행과 관련, 10월 유성구에 보낸 협의의견을 통해 (주)부원건설이 초등학교 신설 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1만 1570㎡ 이상 면적을 개발사업지(27, 28블록)내 또는 인근 10블록에 실시계획인가 전 확보(소유권 100% 확보, 교육환경평가 등 완료)토록 요구한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이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300세대 규모 이상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부원건설이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업지구 27, 28블록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18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10블록은 토지가격이 올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부원건설은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10블록 토지 중 학교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부원건설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자로 대전시교육감에 의해 지정돼 도안 10블록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부원건설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획지정을 받고 학교용지를 확보했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해 토지 수용을 추진할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부원건설이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해 학교용지를 수용하려 할 경우 해당사업의 공공성 결여를 들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면적 대비 동의율 75% 이상 확보해야 하나 (주)부원건설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도안2단계 10블록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에 따르면 (주)부원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27-1 일원(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7, 28블록) 11만 5114㎡에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아파트 180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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