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예방접종·건강위해 예방조치…청소차량 차고지 포장 추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관리원 작업 안전기준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원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청소차량 안전장치 ▲보호장구 지급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 ▲3인1조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건강위해 예방 조치 등으로, 시는 지난 7월 기준 이를 모두 충족했다.

이외에도 시는 환경관리원의 환경보건 및 후생복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사업비 7억여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지상 2층(연면적 616㎡)의 환경관리원 전용 사무·휴게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또, 환경관리원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해 유해 요인으로 지목된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지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중에 감염될 수 있는 3대 예방접종 중 파상풍(10년에 1회), 폐렴구균(일생에 1회)를 전 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모두 접종 완료했다.

시는 이달 중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비 7억을 들여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을 실시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리원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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