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법 사실 알고도 구역 지정…사업시행자는 중도일보 사주 운영 (주)부원건설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대상지와 주변 일대 모습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대상지와 주변 일대 모습

대전시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지에 대해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특혜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주)부원건설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받은 것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 받도록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진상 규명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올해 6월 17일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했으며 해당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주)부원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27-1 일원(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7, 28블록) 11만 5114㎡에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앞서 대전시교육청로부터 협의의견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지란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구역 지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배치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협의의견 결과를 통보했으며 (주)부원건설은 ▲대전시교육청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한 사업시행을 조치계획서에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승인받지 않고 구역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를 내놓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가 지역신문사 중도일보 사주 운영 (주)부원건설이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승인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것과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특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부원건설이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 여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확보 문제와 관련, (주)부원건설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부원건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아예 확보하지 않거나, 50m 도로 횡단 등으로 인해 학생 통학 안전 유지하기 어려운 인근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주)부원건설이 관련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부원건설은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 대전시교육감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부당성을 두고서도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회 한 의원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개입, 학생 통학안전과는 거리가 먼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부원건설은 9월 유성구에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8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도안2-3지구 사업과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승인을 재차 요구하고 초등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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