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 및 영농경력 5년 이상 대상

▲농지연금 소개 홈페이지.
▲농지연금 소개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지사장 김재선)는 농업인의 노후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세종·대전·금산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대전·금산지사는 9월 현재 올해 목표(47건, 34억2200만원) 대비 65건, 37억1200만원 추진해 조기에 달성했다.

김재선 지사장은“농촌의 어르신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지연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044-860-33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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