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단속
세종경찰서(서장 안태정)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차 배달이 빈번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 단속한다.
시청은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및 안전운행 지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불법 소음기 부착, 불법등화, 경음기 추가 등)에 대해서 단속한다.
그동안 배달업의 증가에 따른 배달업체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이 빈번해 이륜차 단속 민원이 폭증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과 더불어 비대면 단속인 캠코더 단속과 지역경찰관들도 총동원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한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