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연기군 논농업직불사업 요건에 적합한 농지 중 사업신청이 누락된 농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추가신청 및 선정계획에 따른 이번 사업은 기간내 신청분에 대해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가격 확인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선정작업을 모두 끝마치게 된다. 이어 오는 5월 15일까지 대상자에 통보하게 되고 의무이행사항인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누락농지가 있는 실경작농가는 기관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군 산업과에 신청서 및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토지대장, 마을대표확인서와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 마을대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농지소재지의 마을협약 등에 가입하면 된다. 논농업직불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된 금액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32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32천원이 지급됐으며, 총 지원액은 6,142농가 493ha에 총 24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그동안 논농업지불제 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이 이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