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재정특례 ‘3년 연장’…시 재정 확보 큰 도움 기대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가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24일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재정특례가 연장돼 교육청을 포함해 우리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원, 올해에 11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이다.

이에 앞서 우리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지역구)이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우리 시도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 동안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강준현, 홍성국 의원께 감사하며 그동안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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