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리음식 허가없이 판매…당국 단속도 ‘미온적’

 
 

세종시 조치원 욱일아파트 알뜰 장터에서 십여년 간 불법으로 조리음식을 판매해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장터는 옷, 채소, 꽃, 생활용품 등과 함께 떡볶이, 순대, 치킨 등 다양한 조리음식이 판매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선 멀리가지 않아도 단지내에서 손쉽게 물건을 사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법적으론 음식 조리 판매는 무허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음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사실은 상인이나 아파트측에선 인지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이해관계로 특별한 민원 발생하지 않는 한(하더라도)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묵은 ‘관행’(?)이 돼 버렸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시청(조치원읍사무소)도 이런 저런 사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사실이다.
외부 음식물 조리 판매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현장에 나가 해당 관리사무소와 상인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동의하에 일정 금액을 주고 장터를 여는데 (우리가) 먼저 단속을 나가는 것을 쉽지 않다”며 “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주의를 주고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과 상인과 아파트 단지가 맞물린 오랜 불법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 식으로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많아 오히려 우려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며 점점 지역내 상권이 붕괴된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이 시기에 그동안 간과하고 묵인했던 점들이 점점 심각성이 더해지고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일부 민원이 제기될 때만 일회성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과 대응은 단속 효과는커녕 단속 대상이나 단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만 불러온다.

장터는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현실에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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