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안질문…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부모 참여 비율 규정 등 개선안 제시

▲차성호 시의원.
▲차성호 시의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지난 3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시에 따른 성적처리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수능과 함께 대입에서 중요한 것이 학교 성적이라고 전제하고, 각 학교에서 성적 처리가 학생들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차 의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시험 결시 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에만 중학생 156명과 고등학생 359명이 결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결시로 인해 점수를 잃고 있다”면서 “무단 결시뿐 아니라 다양한 사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시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성적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무단결석이나 부정행위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제외하고 다양한 사유 별로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결시 학생들에 대한 성적 처리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두고 학업성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차 의원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달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2012년부터 개최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가 이뤄진 사례는 중학교의 경우 총 174건 중 5건, 고등학교의 경우 총 153건 중 18건에 그쳤다.

차 의원은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학교장이 학부모 위촉에 소극적인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학부모 위촉 비율을 규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역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할 때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학생들의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정과 미인정 결시의 차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결시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나 학생의 소명 기회 없이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형식적인 판단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에 이르는 일련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의원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5조 4항에 보면,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학부모에게 결과를 알리는 통지뿐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절차조차 없는 현행 체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교육청에 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결시로 인한 점수를 잃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결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판단과 결시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시스템 정비, 그리고 학교의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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