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반복사항 시 홈페이지 게시…민원 신속 처리 기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협의부서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 및 일반시민에 공유 및 공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상 최대 23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는 복합민원으로, 다수 부서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제처리란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영된다.

시는 다수 중복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차단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세종건축사회 등 용역업체와 공유하고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복도시 세종, 분야별 정보, 도시건설을 차례로 클릭한 후 건축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세종건축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주요 법령의 제·개정 사안도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와 공유해 건축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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