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계층 확대 및 포상급 지급 근거 마련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초과 배출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노인 등에 대해서만 미세먼지로부터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했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들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그동안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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