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허가없이 아파트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변경 공사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 모습으로, 입주자 회의실로 쓰기 위해 유리벽체와 출입문을 설치,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 모습으로, 입주자 회의실로 쓰기 위해 유리벽체와 출입문을 설치,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주)원건설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1단지 힐데스하임 아파트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무단용도변경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은, (주)원건설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다.

(주)원건설은 올해 초, 이곳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변경하기 위해 유리벽면과 출입문 설치 공사를 마쳤으나 무단용도변경 논란 속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원건설은 당초, 세종시 주택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곳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변경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지 않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벽체와 출입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배짱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건설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 입구.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 입구.

벽체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이곳 자전거보관실은, 입주자 회의실로 쓰기 위해 사방으로 유리 벽체를 설치했으며 일부 벽면에는 벽체 철거 흔적도 남아 있어 (주)원건설과 관리사무소가 불법용도변경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시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자전거보관실 모습으로, 벽면에 유리벽체를 설치했던 흔적이 보인다.
▲세종시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자전거보관실 모습으로, 벽면에 유리벽체를 설치했던 흔적이 보인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 용도로 쓰려고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유리벽체는 자전거보관실 비가림용이라고 밝혀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가락마을1단지 힐데스하임 아파트 자전거보관실 불법용도변경 논란과 관련, 빠른 시일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위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건설이 자전거보관실의 용도변경을 적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기준과, 입주자 동의 등 절차에 맞춰 세종시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