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경로당‧어린이집 2주 운영중단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교육청 등과 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교육청 등과 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오늘(22일)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을 21일에서 오는 25일까지 연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으로 불편이 커지겠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시는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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