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미신고자·미납자 대상 안내문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까지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및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RS(044-300-7114)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다. 꼭 납부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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