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사주 운영 건설사가 사업 시행…사업지구내 학교 용지 없는 대전시 고시 과정 의혹 투성이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 일대 항공사진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 일대 항공사진

대전시가 2-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고시하면서 당초 대전시교육청 협의 의견과는 달리, 사업지구내에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언론사 중도일보 사주가 운영하는 건설사여서 대전시 고시 과정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 여론이 확산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개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한 것은 올해 6월 17일이며, 사업시행자는 (주)부원건설이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주)부원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27-1 일원(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7, 28블록) 11만 5114㎡에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당초 대전시교육청 협의 의견과는 달리, 해당 사업지구내에 신설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 도안지구 2단계 학교설립예정지(대전시가 2019년 1월 29일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때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협의의견 도면)
▲대전 도안지구 2단계 학교설립예정지(대전시가 2019년 1월 29일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때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협의의견 도면)

대전시가 2019년 1월 29일 시행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이 도안2-3지구(27블록), 28블록(부원건설이 2020년 1월 이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한 블록) 중 27블록에 중학교, 28블록에 초등학교·유치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대전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시가 초등학교·유치원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가 아닌 곳(29블록)에 신설하도록 한 것은 당초 대전시교육청 협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과정에서 신설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의혹 투성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 1월 29일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때, 대전시에 보낸 협의의견에서 27, 28블록에 학교 용지를 확보토록 한데 이어 2019년 1월 31일 유성구에 보낸 대전 도안2-3지구 27블록(28블록은 추후 도안2-3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포함) 도시개발사업 협의의견에서도 도안2-3지구내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토록 한 것으로, 본지가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공문서에서 확인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후 2019년 7월 26일 대전시에 보낸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협의의견 회신에서도 2019년 1월 31일 유성구에 보낸 협의의견과 동일하게, 도안2-3지구내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토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시교육청이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유지해 온 도안2-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배치 의견은 불과 며칠 사이 도안2-3지구 인근으로 바뀌면서, 변경 배경을 둘러싼 의혹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당시 대전시에 보낸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보충 협의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초등학교 신설 배치가 기존 ‘도안2-3지구내에서’, ‘도안2-3지구 인근으로’ 며칠 만에 바뀐 이유로 유성구 공고에서 27블록만을 도안2-3지구로 고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통해 가칭 도안2-3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6~31블록, 단독주택용지 4~9블록을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타당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올해 6월 17일 시행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도
▲대전시가 올해 6월 17일 시행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도

대전시교육청이 당초 27블록에 중학교, 28블록에 초등학교·유치원 신설 용지를 각각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냈던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를 도안2-3지구 인근에 신설하도록 협의의견을 낸 것은, 결과적으로 27, 28블록에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주)부원건설이 2019년 10월 제시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내용이다.

대전시교육청이 도안2-3 지구 인근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토록 협의의견을 내 특혜 의혹을 일으킨 이후 나온 (주)부원건설의 해당 조치계획서는 정반대로 도안2-3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3월 27일 대전시에 보낸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관련 협의의견 회신’에서 ▲초등학교 신설 용지를 1만 1570㎡ 이상 면적으로 개발계획에 포함하거나 실시계획 인가 전 대전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확보하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기존 권역·학교군에 분산 배치하되, 개발 상황과 실제 학생 증가 추이를 고려해 학교를 신설 배치하고 개교시기, 위치, 용지의 확보 시기 및 주체, 규모 등은 제반 사항을 검토해 추후 결정한다고 밝힌 것도 특혜 논란을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협의의견을 낸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13일 또 다른 협의의견을 통해 신설 학교 용지 1만 1570㎡ 이상 면적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확보토록 해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 용지 확보 시점까지 늦춰주는 특혜를 줬다는 비판여론이 나온다.

(주)부원건설은 각종 특혜 논란 속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앞둔 시점 현재까지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자칫 학교 용지 확보와 향후 학생배치를 둘러싸고 파행 사태마저 우려된다.

도안2-3지구는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주변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한 생활권의 중심지여서 학생 통학안전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지구내에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 (주)부원건설 사주 부자가 운영하는 지역언론사 중도일보 관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하고 진상 규명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일보 회장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신설 학교 용지 확보 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도일보 고위층은 편집국 기자들에게 지시해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과정과 신설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한 민원해결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도 전해져 지역언론사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주)부원건설이 계열 언론사를 동원해 민원해결을 시도해 온 것은 신설 학교 용지를 도안2-3지구 내에 배치하게 될 경우 공동주택사업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신설 학교 용지를 도안2-3지구 밖에 배치한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금융권 대출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돈다.

(주)부원건설 고위 관계자는 본지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만나, 대전시교육청 고위 관계자 면담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취재 과정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으나 도안2-3지구 내에는 당초 대전시 도시관리계획 등에도 신설 학교 용지가 배치돼 있지 않았던 만큼 사업 고시 내용이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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