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지정문화재 등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⑥)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⑦)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② 이농인 (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⑴ ‘이농주택’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⑨항)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⑵ ‘귀농주택’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⑩항)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연고지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고가주택(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1,000㎡(2007.2.28.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연접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2014.2.2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한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

2)계산식:납부할 양도소득세=일반주택 양도당시 제 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일반주택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다음 회에도 계속하여 특례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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