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전 행정기관 이전 및 공공시설 무상 양여 근거 등 마련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 입주 국제기구 지원 확대, 건설청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비 등 추가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 세종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등 ‘세종3법’을 대표 발의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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