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6층 이하 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대상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북세종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북세종 건축 인·허가 사무를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이하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북세종(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를 위해 세종시청 건축과(나성동 소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 팀을 신설했다.

이번 이관되는 인·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 지역 주민들은 건축상담이나 민원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가까운 조치원읍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북세종지역 건축 인·허가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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