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관련 자료 금주 중 제출 요구…중부대, 아동보육학전공 폐과 ‘논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대 충청캠퍼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대 충청캠퍼스.

교육부가 중부대의 법률 규정 무시한 학과 폐지 논란(7월 14일자 보도)과 관련, 학칙개정의 법률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중부대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시정 조치 가능하다.

15일 교육부는 중부대의 위법한 학과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 17일까지 2021학년도 보건복지학부내 아동보육학전공 폐지를 결정한 학칙개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중부대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학칙개정을 위해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심의자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전공 설치와 학생정원은 학칙에 기재해야 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부대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 2021학년도 아동보육학부 폐지 결정에 앞서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중부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확정에 앞서, 올해 3~4월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학부내 아동보육학부전공 폐지를 결정하고 학칙을 개정했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학칙 개정으로 드러나면서 후유증이 심각하다.

중부대는 관련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확정 절차인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칙을 개정하고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교수와 학생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중부대는, 아동보육학전공 폐과를 비롯한 학사구조개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도 어겼다는 교수노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 이번 교육부 조사와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중부대가 2021학년도 아동보육학전공을 폐과 결정하는 바람에 전공필수 17개 과목이 폐강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재학생 40여명은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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